8개 중 1개 꼴로 유아용품, 그 중 40%가 식기류

  • 전체 위반 제품 1118개 중 137개가 유아용품으로, 12.25%를 차지했습니다.
  • 2020년에는 유아용 가구가 2순위, 유아용 의류잡화가 3순위에 해당됐고, 2021년에는 유아용 욕실용품이 4순위로 최근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유아용품 중 표시광고 위반 제품 1위 품목은 식기류(40.1%), 2순위는 가구류(16.8%)에 해당됐습니다.

환경부 표시광고 위반 1순위 품목은 가구, 2순위는 매트류, 3순위는 주방용품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 표시광고를 위반한 품목은 가구류(23.8%), 매트류(21.5%),  주방용품·식기류(각각 8.9%) 순으로 나타습니다.
  • 매트류는 요가매트, 카매트, 쿨매트 등을 포함하며, 과반수가 요가매트에 해당됐습니다.  
  • 2021년 위반 건수는 272건으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위반 품목에는 특히 일회용 용기, 일회용 접시, 리유저블 컵 등 식기류(유아용 포함)가 55개로 5개 중 1개 꼴로 적발되었습니다.

복수의 제품이 적발된 업체가 8곳 중 1곳, 가구 판매처가 가장 많아

  • 2개 이상 제품이 적발된 업체는 총 101곳으로 12.26%를 차지했습니다.  
  • 7개 이상 제품이 적발된 업체 중 16곳으로, 절반 가량이 가구 품목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적발된 표시·광고내용을 보면 가구의 경우 E1등급을 친환경 등급이라고 표기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2017년), 목재 등급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나누는데, SE0, E0, E1, E2로 나누게 됩니다. 한국은 E1 등급 이상이면 실내 가구용으로 허용되지만, 유럽은 E0 등급 이상이어야 허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리포트를 다운로드 하세요. 감사합니다! 
리포트 다운로드
이름, 이메일 주소, 체크박스를 다시 확인해주세요!
No items f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