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추적① 당신의 생활을 위협하는 친환경 위장 제품

데이터 인사이트
2022-01-29

8개 중 1개 꼴로 유아용품, 그 중 40%가 식기류

  • 전체 위반 제품 1118개 중 137개가 유아용품으로, 12.25%를 차지했습니다.
  • 2020년에는 유아용 가구가 2순위, 유아용 의류잡화가 3순위에 해당됐고, 2021년에는 유아용 욕실용품이 4순위로 최근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유아용품 중 표시광고 위반 제품 1위 품목은 식기류(40.1%), 2순위는 가구류(16.8%)에 해당됐습니다.

환경부 표시광고 위반 1순위 품목은 가구, 2순위는 매트류, 3순위는 주방용품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 표시광고를 위반한 품목은 가구류(23.8%), 매트류(21.5%),  주방용품·식기류(각각 8.9%) 순으로 나타습니다.
  • 매트류는 요가매트, 카매트, 쿨매트 등을 포함하며, 과반수가 요가매트에 해당됐습니다.  
  • 2021년 위반 건수는 272건으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위반 품목에는 특히 일회용 용기, 일회용 접시, 리유저블 컵 등 식기류(유아용 포함)가 55개로 5개 중 1개 꼴로 적발되었습니다.

복수의 제품이 적발된 업체가 8곳 중 1곳, 가구 판매처가 가장 많아

  • 2개 이상 제품이 적발된 업체는 총 101곳으로 12.26%를 차지했습니다.  
  • 7개 이상 제품이 적발된 업체 중 16곳으로, 절반 가량이 가구 품목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적발된 표시·광고내용을 보면 가구의 경우 E1등급을 친환경 등급이라고 표기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2017년), 목재 등급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나누는데, SE0, E0, E1, E2로 나누게 됩니다. 한국은 E1 등급 이상이면 실내 가구용으로 허용되지만, 유럽은 E0 등급 이상이어야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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