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위반 건수는 272건으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위반 품목에는 특히 일회용 용기, 일회용 접시, 리유저블 컵 등 식기류(유아용 포함)가 55개로 5개 중 1개 꼴로 적발되었습니다.
복수의 제품이 적발된 업체가 8곳 중 1곳, 가구 판매처가 가장 많아
2개 이상 제품이 적발된 업체는 총 101곳으로 12.26%를 차지했습니다.
7개 이상 제품이 적발된 업체 중 16곳으로, 절반 가량이 가구 품목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표시·광고내용을 보면 가구의 경우 E1등급을 친환경 등급이라고 표기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2017년), 목재 등급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나누는데, SE0, E0, E1, E2로 나누게 됩니다. 한국은 E1 등급 이상이면 실내 가구용으로 허용되지만, 유럽은 E0 등급 이상이어야 허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