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서도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입니다.
아우디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2017년, 2021년 2차례 총 38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주요 그린워싱 사례 히스토리
자동차 배출가스 부당표시 광고 : 자동차 배출가스 부당 표시광고건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난 2월 7일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배출가스를 90%까지 줄인다"는 거짓 광고에 대해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하는 불법 소프트웨어(SW)가 설치되어 었었고,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 닛산, 스텔란티스도 같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참고로, 소비자는 배출가스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친환경'이라는 명분으로 정부도, 소비자도 속인 셈이네요.
어떤 문구로 광고했길래 문제가 되는 것일까? :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2017년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 등에서 자사 차량이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발행한 Das Auto 매거진(2014년 가을호)에서 "연비와 친환경성을 뽐낼 수 있는 것 바로 폭스바겐의 블루모션 기술 덕분이다"고 광고했으며, 보도자료에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친환경성을 갖춘 디젤 엔진 중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창호 에너지 절감 효과 과장 광고 :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LG하우시스, 케이씨씨(KCC),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윈체 등 5개 회사가 에너지절감 효과 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은 특정 거주환경에서만 도출 가능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이씨씨의 경우 잡지, 신문, 카탈로그, 홈페이지 등에 "20년 된 노후 창호를 1등급 창호로 바꿀 경우 연간 에너지 절감 51.4%"라고 광고했습니다.
공정위 부당표시광고 적발 10건 중 7건이 허위·과장 표시광고
2015-2021년 부당표시광고 적발 566건 중 414건이 허위 및 과장 광고에 해당됐습니다(소비자안전정보과 자료 기준).
공정위 부당표시광고 과징금 부과 상위 5개 기업은 아우디폭스바겐(382억 1400만), 한국닛산(10억 7300만), 엘지하우시스(7억 1000만), 코웨이(5억), 삼성전자(4억 8800만)입니다.
과징금 부과 기업 중 코스피200대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이마트,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롯데쇼핑 총 6곳이었습니다(과징금 1000만원 이상).